12대중과실 형사 합의금 저는 신호없는 횡단보도 건너고 있는데 차가 와서 치어서 뇌출혈 및

12대중과실 형사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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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신호없는 횡단보도 건너고 있는데 차가 와서 치어서 뇌출혈 및 기타로4주 입원진단 받고 계속되는 통증에 추가진단 2주 더 해서 총 6주 입원해있었습니다 10월 31일에 사고가 났고 지금도 간헐적 두통과 어깨 통증과 무릎통증이 남아 통원치료를 받고 있어요저는 호주생활을 하다가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5년만에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시간을 보내는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사고 당시에도 어머니와 함께 산책 하다가 사고가 났고 다행히 어머니는 다치지 않았고 저는 차에 부딪혀 날아가 기절해있는데 운전자가 어머니께 차가 지나가는데 사람이 왜 횡단보도를 건너냐고 했다더라구요그리고 경찰에겐 합의 의사있다고 피의자에게 전달 해달라고 했는데 미안하다는 문자 한통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현재는 재판 날짜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피해자로 증언을 나가야하는건지 이런일이 처음이라 합의금을 제가 제시해야하는건지 피의자는 합의안하고 벌금만 내도 되는건지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사고당시 호주일은 그만둔지 3개월 이상에 한국에서 무직상태여서 휴업손해도 못받는다고 합니다고통스러운 시간을 병원에서 보낸뒤 제대로 돈도 못받을것 같아 속상합니다 도와주세요ㅠ

H(202501)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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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사고경위에 대한 설명이 사실과 부합될 경우

위 사고 유형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상해 사고, 즉 소위 12대 중과실 사고로서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피해자인 보행자의 상해 관련 치료비 등 대인손해 전액에 대한 민사배상은 물론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통상 별도의 형사합의를 함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가해차량의 보험사로부터 대인사고 접수번호를 부여받았을 것인 즉

질문자는 당해 접수번호로써 충분한 치료 후 보험사와 보상합의를 하면 될 것이나

입원치료 기간 중 소득 감소로써 보상되는 휴업손해의 경우

무직자에게는 소득 감소가 없는 보상되지 않은 즉

질문자의 경우 상해 급별 위자료에 더해 조기합의시 소정의 향후치료비를 가산하여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형사합의의 경우

반드시 강제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인 즉

가해자가 형사합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설령 있더라도 배상자력이 없다거나

또한 경미한 상해일 경우

통상 별도 형사합의 없이 부과 소액의 벌금만을 납부함이 대부분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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